본문 바로가기

채상병 특검법 통과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목차

    반응형

    채상병 특검법 통과로 인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 중단과 특검법 직권상정에 반발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로 퇴장했으며, 채상병 특검법 통과 후 윤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 과정

    국회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후,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약 26시간 만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192석으로 토론 종결 및 법안 가결이 가능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
    (사진 = MBC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실이 수사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참석과 참석 의원 3분의 2 이상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발효됩니다.

     

    윤대통령 탄핵청원 바로가기 👆

     

    채상병 특검법의 주요 내용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2023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에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이 없습니다. 활동 기간은 90일이며,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수사 인력은 최대 10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6년 '최순실 특검'과 비슷합니다.

    국민의 힘의 반발

    국민의 힘은 이날 필리버스터 발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의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습니다. 우 의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 도중 발언 종료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또한, 오는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후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며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채상병 특검법 통과는 여야 간의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주목됩니다. 이번 특검법이 대한민국 정치 및 법치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반응형